
http://www.youtube.com/watch?v=_xeZENjJHVI
http://www.youtube.com/watch?v=4c6_taZHA6Y
이 동영상이 공개된 글이면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삭제신공이 발휘된다.
동영상 내용에도 나오지만 경찰이 언론과 포털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나?
하긴 경찰청장 동생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면 쪽팔리기도 하겠지..
[피디저널]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비리 은폐 위해 취재기자 뒷조사 파문
[피디저널] 경찰청“청장 동생 호텔 투자자일 뿐”이라 해명했는데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현장중계를 다 봤거든. -_-
경찰청장이란 사람이 소설을 쓰고 앉았으니...ㅉㅉㅉ.
Daum의 무단삭제 행위, 강력히 항의 합니다!
이명박정부에 Dirty하게 협력하는 Clean Daum?
어청수 경찰총장에 대한 제 블로그 글이
두번째로 Clean Daum에 의해 무단 삭제 되었습니다.
위의 동영상과 똑같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부산 모호텔에 룸싸롱과 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밝힌 부산 MBC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첫번째 무단삭제는 저작권 침해라며 무단 삭제 하더니
두번째는 권리침해 당사자의 신고라며 무단 삭제 해 버렸습니다.
Daum측이 삭제하며 Clean Daum에서 알려드립니다.란 글을 통해
블로거에게 알려준 것은 저작권침해니, 명예훼손이니 하는 단어 하나 달랑,
그래서 Daum 측에 Clean Daum에 알립니다란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명확한 고지에 의한 무단삭제 행위 입니다.
자리를 깔아준 Daum이라고 하여
이런 사이버 폭력행위를 무심코 저지르면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글을 삭제하려면 뚜렷한 명분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직 경찰창장의 동생이 권력에 힘입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다룬
공익성있는 뉴스 보도가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며,
경찰총장의 아들이 군면제를 받았다는 사실 적시가
누구의 명예를 손상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Daum은 어찌 이명박과 정부 관련 명예훼손 신고만 들어오면
무조건 삭제신공을 발휘 합니까?
법리 논쟁을 하기 이전에 상식적인 문제 일 것 입니다.
요즘 정부는 모든 언로를 다 막아 놓기로 작당한 것 같습니다.
Clean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글과 보도들은 차단 당하고 고발 당하고.
거기에 Daum이 Dirty 하게 협력하는 걸 참을 수 없습니다.
Clean Daum에 알립니다.
형법 중에서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조항 중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 입니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제307조 (명예훼손)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참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중 벌칙 규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7.1.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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