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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배우면서 만들어 갑니다.

ⓒ 연합뉴스 지난 96년 8월,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의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

다시 읽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나 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시사저널 윤무영 : 2005.9.24 청계천 나들이에 나선 전두환과 악수하는 이명박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국회사진기자단 2007.8.29 전두환 자택 방문한 이명박

뉴스툰

@ 뉴스툰 : 총재산 29만원 전두환의 세뱃돈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연합뉴스 : 작년 1월5일 총재산 29만원의 전두환 자택에 새해인사 방문한 이명박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장의 전두환

오마이뉴스 권우성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조선일보 사장 부부를 사이에 두고 선 이명박과 전두환

오마이뉴스 권우성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전두환에게 고개 숙인 조선일보 방우영 사장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범죄행위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집45(1)형,1;공1997.5.1.(33),1303]


【판시사항】

[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군형법상 반란죄의 의미 및 군의 지휘권 장악을 위하여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에 대한 인정 방법
[5]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소극)
[6] 반란에 수반하여 행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가 반란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7] 반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반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
[8] 형법 제91조 제2호 소정의 '국헌문란'의 의미
[9] 헌법 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이 국헌문란의 강압 대상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형법 제91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소극)
[10]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1]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의미와 정도 및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 여부(적극)
[13] 간접정범의 방법에 의한 내란죄의 인정 여부(적극)
[14]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5] 내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내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
[16]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관계
[17] 내란죄의 기수시기 및 내란죄가 상태범인지 여부(적극)
[18] 5·18내란행위의 종료 시점(1981. 1. 24.)
[19] 5·18내란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이 반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지 않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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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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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최세창, 장세동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유학성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피고인 황영시의 변호인 전창열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및 검사의 상고이유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나누어 항목별로 판단한다.

아 래

제1장 이른바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 사건에 공통된 부분

1.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의 처벌 문제

2.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등
가. 5·18특별법 제2조의 위헌 여부 및 공소시효완성 여부
나.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13 결정의 무효 여부

3. 공소권 남용 여부

제2장 이른바 12·12 군사반란 사건 부분

1. 피고인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의 불법성
나. 대통령에 대한 강압
다. 병력동원의 불법성
라. 지휘부의 설치·운영
마. 반란의 모의 등
바. 명령복종행위의 위법성 및 책임성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의 점
나. 초병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의 점
다. 피고인 박준병의 반란의 점

제3장 이른바 5·18 내란 등 사건 부분

1. 피고인 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국헌문란의 목적
나. 폭동성
다. 내란의 모의와 실행행위 가담
라. 내란목적살인
마. 내란죄의 종료시기
바. 군사반란
사. 위법성조각사유 등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점
나. 자위권발동과 관련한 내란목적살인의 점
다. 반란의 점
라. 불법진퇴의 점

제4장 뇌물 사건 부분

1. 피고인 정호용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전두환
나. 피고인 노태우

제5장 피고인 유학성 부분

제6장 결 론

제7장 소수의견

1.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
2. 5·18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
3.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
4.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
가. 지휘관수소이탈·불법진퇴의 반란죄 흡수 여부에 관하여
나. 5·18 관련 반란죄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제1장 이른바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 등 사건에 공통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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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른바 12·12군사반란 등 사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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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른바 5·18내란 등 사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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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뇌물 사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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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피고인 유학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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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각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인 황영시, 차규헌, 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최세창, 장세동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며, 피고인 유학성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바, 이 판결에는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의 처벌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이, 5·18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이, 피고인 박준병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이, 지휘관수소이탈·불법진퇴의 반란죄 흡수 여부와 5·18 관련 반란죄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제7장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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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12년 형량 확정 선고

1996년 3월부터 시작된 공판은 1심 28회, 항소심 12회 등 모두 40회에 걸쳐 진행되어 전두환, 노태우에게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를 적용하여 전두환은 사형(구형대로), 노태우는 징역 22년 6개월(구형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하였다. 곧이어 열린 4월 17일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징역 12년의 항소심 형량을 확정지었다.



김영삼, 구속 2년여만에 국민 대화합 명분으로 특별사면, 출옥

그러나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997년 12월 22일 대통령 김영삼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하여 석방함으로써 전두환, 노태우는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하였으나 그들의 비헌법적, 반인륜적 범죄행위까지 사면된 것은 아니다.




참고 하실 글 :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전두환은 '전직대통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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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100in.tistory.com BlogIcon 김주완 2008/03/09 13:07 address edit & delete reply

    좋은 자료입니다.

    • Favicon of http://mozzin.tistory.com BlogIcon 멋진백작 2008/03/09 14:09 address edit & delete

      감사합니다.
      님의 "전두환은 전직대통령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읽고
      다시 읽어 보고 싶었습니다.
      건필 하시길 바랍니다.

  2. 민우 2012/03/22 00:04 address edit & delete reply

    위대하신 전두환 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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